소비자주권회의 "알리·테무, 개인정보 부당 수집…처벌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고발인 조사 앞서 기자회견
"저가 상품 미끼로 한국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
"사생활 개인정보 수집·사용·제3국 이전은 불법"

알리 캡처알리 캡처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고발 주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고발인 조사차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처벌해달라"며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리와 테무가 개인정보 수집에 포괄적으로 동의해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상품 구매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무 홈페이지 캡처테무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에게 상품구매 조건과 무관한 독소조항이 담긴 회원약관과 개인정보처리 지침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위치정보, 사용 기기의 종류, 공동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 등 사생활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제3국 이전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리와 테무는 제3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상품구매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알리와 테무가 국내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전자상거래업체라는 점을 들어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사무처장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