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 '박치기'한 20대 주취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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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소방본부 제공119 구급대. 소방본부 제공
광주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광주의 한 공원 산책로 인근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또 다른 구급대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주소방은 밝혔다.

광주소방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을 보호 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올 들어 구급대원 폭행 사례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됐고 1건은 수사 중이며,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4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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