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할 생각 없어…안전장치 갖출 것'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정해진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허용"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 말쯤 외국 의사 투입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더라도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는 또 외국 의사 도입 시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후 지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도 외국인 의사가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제도는 수련이나 봉사활동 목적, 혹은 잼버리처럼 특정 기간에 한정된 목적으로 외국 의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언어 소통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의료 질에 문제없는 범위 안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이 있는데, (전공의가 떠난) 지금 교수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건 야간 당직"이라며 "외국 의사는 그런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때처럼 수년간 심각 단계가 이어지면 계속해서 외국 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코로나19처럼 심각 단계가 3년간 지속된다면 외국 의사 투입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 의사의 우리나라 국가시험 합격률이 낮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외국 의사 투입과 같은) 보완적 제도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우리니라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률은 4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며 "199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 의대 출신의 국시 합격자는 총 422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을 인정한 해외 의대는 총 38개국에 159곳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