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불구속기소…"상응하는 처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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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아이브 공식 페이스북아이브 장원영. 아이브 공식 페이스북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비방하고 각종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활동명, 이하 'A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35·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해 유명인 7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데,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천만 원 수익을 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으나, 오늘(14일)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됐다고 스타쉽 측은 설명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도 스타쉽 측은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알렸다.

사이버렉카란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논란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는 유튜버 등을 뜻한다.

한편,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지난달 29일 두 번째 미니앨범 '아이브 스위치'(IVE SWITCH)를 내고 '해야'(HEYA)와 '아센디오'(Accendio)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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