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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안하면 민형사 가겠다"…교사 협박한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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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학부모를 고발한 가운데 비슷한 사안으로 다른 학부모를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김포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생활지도를 하던 C교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같은날 B씨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학교를 찾은 B씨는 오히려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으니 사과하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까지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틀 뒤 C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C교사는 올해 1월 도교육청에 교육활동침해 관련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어 B씨의 발언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올해 들어 3건의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해당 학부모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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