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시민단체 "尹 거부권,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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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본회의 통과
시민단체 "尹, 채 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민심을 거스르는 (윤 대통령의)거부권 행사를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유선전화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국방부장관 등과 수차례 전화가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수사외압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고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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