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됐지만 또 거부권 수순…野 수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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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여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야당 단독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원안대로는 재의결 실패 가능성 높아
與 이탈표 위한 '특검 추천권 변화'한 수정안 마련 여부 주목
기존안 재표결 시에도 지속 추진…"몇번이고 발의해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가운데 원안대로 재표결 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이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野 단독 통과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실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틀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186명 찬성으로 통과됐고,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해 야권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손쉽게 처리했지만 문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을 넘겨받고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쓸 수 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표를 모조리 모아도 192표로, 여권에서 최소 8표가 이탈해야 특검법 시행이 가능하다. 이날 표결에서 나온 여당 찬성표는 안철수 의원의 1표뿐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을 쓰기로 마음먹었으면 빠르게 행사하지 않겠느냐"며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달 19일 전에 재의결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가결된 원안으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여야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재발의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의 제안을 수용해 특검법을 수정한다면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을 노리기 위해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보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수용을 위한 여론전을 벌이는 동시에 수정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

민주당, '특검 추천권 수정' 대안 논의는 열어놔…향후 與 이탈표 기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특검법안은 2가지로, 모두 정부·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특검 추천 권한 내용에 변화를 주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특검'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도 '변협'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 협상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에서 수정안을 공식 발의하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의 원안을 폐기하고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한 경험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대법원장 추천이나 변협 추천 등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민주당 단독안으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 내에서는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특검법이 폐기되면, 재발의하고 향후 여권 분열에 따른 이탈표를 노려야 한다는 전략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발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치며 원심력이 커지면 특검법 찬성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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