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수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속초해양경찰서 제공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합동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과 함께 고성·속초·양양·강릉지역 수산시장과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강릉시청 해양수산과와 함께 점검을 벌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우수 서장은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증가에 맞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