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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민주노총 "정권 퇴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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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거부, 尹정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것"
하반기 전면적 정권 퇴진 투쟁 예고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들이 근무지를 제공하는 원청업체에 직접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 사회 다양한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풀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를 외면했다"며 "노조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과 노동자의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경제단체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기업의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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