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내부고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부고발'이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몸담거나, 몸담았던 사람이 내부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를 눈치채, 이를 고치려고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가 말해주듯 어떤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아주 큰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이번 갑질상담소의 사연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3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사연자는 유독 본인에게만 가혹하게 구는 팀장을 신고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와 달리, 사연자는 이제 또 다른 괴롭힘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이었습니다. 사연자는 여전히 팀장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팀원들은 팀장과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사연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는 사연자는 '어떡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갑질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갑질상담소 윤지영 소장님을 비롯해 정다운 기자, 서정암 아나운서 모두는 사연자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 소장님은 따돌림을 겪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거나 홀로 자신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많은 회사에서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쉬쉬하며 덮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초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신고 후 사연자를 따돌리던 팀원들의 행동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회사는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고통받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신고를 통해 밝혀진 문제는 논의를 거쳐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오늘 갑질상담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2차 가해까지 겪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대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