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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지역화폐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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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보이콧 속 안철수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규탄대회 연 與…추경호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셀프 특검'"
尹 거부권 행사할 듯…野 '거부권 후 즉시 재의결' 방침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특별검사)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여당의 보이콧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170명 중 17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안 의원은 앞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도 찬성표를 던져왔다.

지역화폐법의 경우에는 개혁신당 소속인 천하람·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석 169인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했던 법안"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우리 자녀들에게 빚덩이를 떠넘기는 현금 살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법안의 재의결 시점을 논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을 넘겨서 행사하면 내달 7일 국정감사 시작 전 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4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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