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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현병' 걸린 의사 40명 진료…정부 "결격 여부 확인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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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매 의사 18명 1만7669건, 조현병 의사 22명 3만2009건 진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병상이 치매인 의사 18명이 1만7669건, 조현병인 의사 22명이 3만2009건을 각각 진료했다. 지난해에는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을 앓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정신건강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정부는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행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인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정신질환 병역면제자·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 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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