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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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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檢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이 대표 변호인 측 '최후변론' 진행중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 관련성이 연일 보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이같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표차가 0.7%였던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의 결과 및 동종전과, 양형 기준을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과 관련해 검찰은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란 점을 강조하며, "(김 전 처장과)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래 가사(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를 법정에 띄우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 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백현동 부분을 두고는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며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상 의원직도 잃게 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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