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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관계자 2명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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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임원·회계담당 직원 등 2명
약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7일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해당 제약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이 사건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고려제약 임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약 측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와 그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받은 자(판촉영업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범위에는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의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의사 수는 270명이 넘는다. 지난 23일 기준 이 사건 관련 총 319명의 입건자 가운데 279명은 의사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고려제약 본사를 비롯해 연루 의사가 소속된 병원, 리베이트 자금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촉영업자(CSO)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과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건 등 여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 같은 수사가 의·정갈등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경찰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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