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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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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육아휴직 3년 연장 등 비쟁점법안 중심
한 달 여 만에 합의해 법안 처리, 민생 외면 비판 의식한 듯
與추천 인권위원 부결, 방송4법 재의결 부결 등 경색 우려는 ↑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처리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시에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노래방 등의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또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찬성 145표, 반대 53표)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찬성 145표, 반대 53표) 등 비법률 의안도 6건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처음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폐기를 반복하며 정쟁만 벌일 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비쟁점법안 위주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방송 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국회 상황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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