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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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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조치 의무 소홀…변명 여지 없어"
"유족과 합의 등 고려"

사고 현장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사고 현장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인천 남동구 금속 열처리공장에서 산업용 세척기에 50대 노동자가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체 대표는 애초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숨진 노동자의 과실을 지목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재판부는 안전장치를 제때 마련하지 않은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금속 열처리 공장 대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전 9시44분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B(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열처리 후속공정 세척기에 금속이 걸려 작동하지 않자 세척기 내부에 몸을 넣은 상태로 수리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면서 상체가 끼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목숨을 읽었다. 현장에 같이 있던 동료가 세척기 작동을 멈췄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고 당시 A씨의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개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체 대표 혼자 책임을 지는 건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장에서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세척기 고장이 발생했고 이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던 점, A씨가 이를 알고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비상정지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직후 세척기 투입구 전면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비상정지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수리했으며, 안전밸브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치를 했다"며 "이처럼 손쉽게 조치 가능한 안전장치 및 절차 등을 외면해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1억8천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전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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