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이 적극행정을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면책 제도를 매우 인색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훈계나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해 준 경우는 2018년 27건, 2019년 24건, 2020년 21건, 2021년 16건, 2022년 9건에 이어 지난해 4건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 중 감사원 직권에 의한 면책은 2020년 20건, 2021년 14건, 2022년 5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행정기관 가운데 최초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기관이다.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도 비교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행위가 적발된 감사원 직원 21명 가운데 훈계·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12명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가벼운 내부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중 견책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훈계와 경고는 각각 3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고위공무원인 3급 직원이 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타 기관 감사와 달리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