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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 겁 질린 지인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물 채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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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감금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읠 징역 2년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겁에 질린 지인을 바지선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를 강물에서 꺼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5일 동안 지인 B(50)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화천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제로 깨워 차에 태운 뒤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겁을 먹은 B씨가 집으로 돌아가려하자 화가 난 A씨는 화천 파로호 유원지 선착장에 정박된 바지선으로 끌고 간 뒤 바지를 벗기고 가혹행위를 했다. 또 바지선 내 지하 벙커에 감금시킨 뒤 문 틈 사이로 호스를 넣어 물을 채웠다.

1시간 넘게 갇혀있던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A씨가 물 밖으로 건져냈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있는 총기를 가져오라며 집으로 들여보냈고, 이를 본 B씨의 노모 C씨가 상황을 알고 겁에 질려 강물에 빠지자 그제서야 A씨는 B씨를 집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새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한 뒤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와 협박하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5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중감금치상 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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