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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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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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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정부 재정 지원 규정과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월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당론 추진 의사를 밝힌 지 약 3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성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관, 반도체 위탁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 시간, 휴일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도 명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으로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 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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