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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세 번 불응'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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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모습. 류영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모습.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세 차례 거부한 가운데 검찰의 출장·유선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 씨의 변호인에게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와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다. 다혜 씨 측은 검찰의 해당 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다혜 씨 측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에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건에서 그 이익을 취득한 핵심 참고인인 다혜 씨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에 따라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서면 조사로는 어렵고,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들을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전화 통화를 통한 조사 등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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