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대구시 신산업 전환과 ABB 과학 행정'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대구경찰청이 대구MBC 취재거부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송치한 대구경찰청의 처분에 불복해 수사심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홍 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이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5월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두 단체는 대구경찰청이 불송치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구MBC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취재거부 지시를 사실상 인정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경찰청이 홍 시장에 대해 봐주기식 처분을 내렸다며 홍 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하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었다. 대구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