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창원=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통령 부부 등의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가 이런 친분을 과시하며 김영선 전 의원과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수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영선 공천 관련 범행…7600만 원 정치자금 수수
12일 창원지검이 전날 법원에 제출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TK지역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3억 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명씨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비서관이던 강혜경씨로부터 정치자금 76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매달 들어오는 세비 절반을 1개월마다 강씨 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강씨가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부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 수사 결과 기존에 강씨 측이 주장했던 9천만 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대체적으로 강씨 주장과 일치한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지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TK지역 예비후보자 2명 공천 관련 범행…2억 4천만 원
6일 오후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가운데)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압수물 가환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명씨와 김 전 의원 등 3명은 범행을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북 고령군수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지역사업가이자 예비후보자 배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들 3명은 예비후보자 이모 씨에게는 대구시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명씨는 이들 2명에게서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이 일부 갚았다고 강씨는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창원=류영주 기자검찰은 이 사건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김영선 전 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배씨와 이씨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이들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명씨는 이후 2022년 3월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와 측근들과 친분을 더욱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았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전 의원에게서 세비 절반을 요구해 760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명태균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우려 농후" 구속 필요성
검찰은 "이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며 "명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명씨는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라거나 "다 불 태우러 간다"라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고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검찰은 적었다.
검찰은 "명씨가 이런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임에도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도망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