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유리창 청소 중 추락사한 '일용직'…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법원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업장과 종속 관계라면 근로자"
유족, 공단 상대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 '승소'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일용직' 근로자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사업장과 종속 관계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수행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숨졌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가 정비업체에 도급한 것으로 A씨는 정비업체로부터 일당을 받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후 두 달 뒤인 8월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잘못 지급됐다며 1억6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