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대형교회 목회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제재를 가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 음해성 사실을 유포해온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음해성 사실들이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이를 믿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종교인으로서, 허위 사실로 인해 종교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1년이 넘도록 허위 사실 유포가 이루어진 점"을 심각하게 봤다. 또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한 점, 명예훼손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나와 법정 구속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대형교회 목회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 심각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0년 11월 경부터 이영훈 목사에게 사생활 의혹이 있다며,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2022년 4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기까지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근 임시 당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 사실 유포로 발생한 각종 소모적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