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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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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정부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비만치료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이중 위고비·삭센다가 150건으로 42%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는 57건(16%), 삭센다는 93건(26%)이 각각 적발돼, 전체 적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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