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SNS 캡처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헌법재판소,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 뿐만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관여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 시키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