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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서 자전거 타던 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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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나오다 버스에 치여
인근 병원 이송됐지만 끝내 숨져
시속 30km 제한…스쿨존은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B군(13)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버스는 좌회전 후 직진 주행 중이었으며 신호 위반 정황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시속 30㎞ 속도 제한 구역이었으나 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속도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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