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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쳐들어가자" vs "너무 기뻐"…이재명 1심 무죄에 서초동 '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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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기뻐서 눈물 나와"…인증샷 찍으며 웃음
규탄자들 "법치가 무너졌다"…사법부 비판 목소리
열흘 만의 맞불집회…법원 앞 양측 집회 충돌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나채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나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를 향해 각각 응원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안도했지만, 규탄 집회 참석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열흘 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와는 양측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뒤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 직후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파란 방석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쳤다. 집회 무대 앞 '사법부 근조' 현수막 문구는 '이재명은 무죄다'로 바꿨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순(72)씨는 "무죄가 나오니까 죽을 만큼 좋다"며 "열흘 전에 사람들이 다 죽을상이고, 울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 활짝 웃고 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증샷'으로 남기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윤명준(76)씨는 "앞으로도 계속 무죄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며 "하늘만큼 기쁘다"고 웃음을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이재명을 구속하라' 피켓을 든 규탄 집회 참가자들. 나채영 기자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이재명을 구속하라' 피켓을 든 규탄 집회 참가자들. 나채영 기자반면 이 대표 규탄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재명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들 일부는 "법원에 쳐들어가자"고 외치기도 했다. 장기덕(67)씨는 "재판부에 불신이 생겨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며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60대 여성 김씨는 "위증한 사람은 처벌하고 진짜 위증을 한 사람은 처벌 안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며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유죄를) 외치고 있는데,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열흘 만에 다시 열린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좌우로 수백미터 거리를 두고 동시에 진행됐다. 충돌은 없었다. 더민주혁신회의 등 지지 단체들은 오전 11시쯤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문 앞 도로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 검찰 해체!' 피켓을 들었다. 오후 12시쯤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을 구속하라' 피켓을 들었다. 경찰은 40여개 중대 약 2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충돌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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