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의표결을 오는 28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이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당 내부의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6일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재의표결을 진행할지 여부를 아직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바가 없다"며 "예고했던 바대로 재의결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자,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3번째 거부권 행사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의'의 이유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로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여권 내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이를테면 대의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권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거나(연기), 원칙대로 가자는 의견(28일 표결 강행) 중 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의표결 통과에 필요한 8표가 나오지 않아 이번 특검법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해 왔던 방식 그대로 재발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재발의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번 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사들의 권한이 과잉되게 쓰인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며, 검사도 잘못을 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다른 문제를 상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하기에 28일에 원칙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예견돼 있었다. 29일에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