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소유 펜트하우스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피해자 수천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2천억원을 챙긴 사기꾼을 상대로 검찰이 130억원의 은닉 자산을 찾아내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약 2천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 사기범 A씨를 상대로 130억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10년 동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덜미가 잡혀 징역 10년에 추징 약 130억원이 선고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명품 등 사치 생활을 즐겼고 캐나다로 도피 이민까지 준비했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와 주변인의 재산조회,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고가 아파트 2채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을 찾아냈다.
롤스로이스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명품 시계 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아울러 유명 리조트 회원권과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차 2대, 상장주식, 비트코인, 차명예금 및 외화 등을 A씨가 차명 법인과 위장 이혼한 아내 명의로 숨긴 점을 확인했다. 주거지에 숨긴 다수의 미술품,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도 검찰은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