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임기를 마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마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마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합천군 출신인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마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포함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마 부장판사는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또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판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과 서울메트로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 등이 꼽힌다.
또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진 데 대해 국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