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황진환 기자경찰이 심야 시간대 지하철에서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불법체류자인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절도범들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심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1150만 원이다.
서울경찰청 제공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장물업자에게 넘겼다.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해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C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C씨는 약 2개월간 휴대전화 10대를 211만 원에 매입한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전화를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지하철 내 폐쇄회로(CC)TV 200여 대를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8일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CCTV가 없는 전동차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하철역 인근 대형 상가 비상계단 또는 건물 뒤편 골목길 등에서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휴대전화는 1대당 10~5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제공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던 중 50대 남성 D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70만 원에 매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D씨는 지난 18일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경찰대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