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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BS '7인의 탈출'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SBS 제공SBS 제공
방영 당시 선정적인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 논란을 빚은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7인의 탈출'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심의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SBS 측은 이날 의견 진술을 통해 "드라마적 이유로 넣게 된 장면"이라며 "결국 악인들이 나중에 벌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과 잔인하고 과도한 폭력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했다"며 "위험한 행위 등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 측이 지적한 '7인의 탈출' 장면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밀치며 폭언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난동을 부리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교사가 뇌물을 받고 학생에게 누명을 씌워 공개적으로 모함하고 위증해 퇴학시키려는 장면 △사람 몸에 염산을 붓거나 자동차 4대에 양팔과 양다리를 묶어 사지를 고문 △얼굴에 수건을 덮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거나 연장으로 신체를 연속해 내리치는 장면 등.

'7인의 탈출'은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 '펜트하우스' 등을 선보여온 김순옥 작가 작품이다. 방영 당시 전작들에 비해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조용히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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