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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곡 표절' 허위 고발인…법원 "3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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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승소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 고발한 사람이 아이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자신을 허위로 고발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등 6곡에서 다른 가수 노래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의 소속사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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