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재 후보자. 연합뉴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총 7400여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답변서에 의하면 조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소재의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조 후보자 측은 회사 대표와 인연이 있어 근무를 하느냐는 의원실의 질의에 "후보자가 개업한 이후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고교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가 됐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비상장기업인 해당 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 11월에 연임돼 현재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이 기간 중 2021년 12월 사규 개정 관련 회의에 한 차례 참석했으며, 그 이후에는 회의 참석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에 의하면 사외이사 활동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7400여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매월 200여만원, 연간 2400만원 수준인데, 2021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450만원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비상장기업인 탓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사외이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사회 관련 자료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확보, 내부거래 감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조 후보자는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전관으로서 예우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촉구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