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탄핵으로 겁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니라 궐위 상태가 되기 전까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고, 탄핵이 이뤄진 뒤에 비로소 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탄핵 정국이 발생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는 이날 언론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내정자는 "일을 본격 시작하면 개헌 이슈를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놓고는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며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는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직접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권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쳐온 만큼,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에도 당 운영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