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지금의 재판관 구성으로도 심리는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다.
헌재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재판소법 34조 1항 단서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2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6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 등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에 있을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그동안 헌재의 서류도 받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발발 후 24일여 만에 공식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 당일 기습적으로 대리인 선임계를 낸 것을 두고 헌재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소송위임장 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낸 서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계엄 포고령 1호와 함께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날까지 답변서나 의견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절차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