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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키겠다며 '내란 수사' 막는 경호처…경찰, 압수수색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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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경호처, 또 군사기밀·공무기밀 이유로 막아
현행법 "국가 중대이익 해하는 경우 아니면 거부 불가"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 거부…수사 방해 비판 쏟아져

대통령 삼청동 안가. 연합뉴스대통령 삼청동 안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경호처(경호처)와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또 실패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만 벌써 세 번째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오후 2시 18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청동 안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지시사항을 전달한 곳이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모이기도 했다.

경찰 특수단은 안가 폐쇄회로(CC)TV와 해당 CCTV 서버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전날 전날 집행에 나섰지만, 곧장 경호처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호처는 '안가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안가가 왜 공무상 기밀 지역에 해당하는지 알려 달라"고 맞섰지만, 경호처는 끝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도 실패했다. 결국 경찰 특수단은 압수수색 집행에 나선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철수했다.

압수수색에 실패한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에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며 압수수색 거부 사유를 소명하라고 밝혔다.

경찰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경찰은 이달 11일에는 대통령실과 함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 17일에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에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기밀 지역 등을 이유로 들며 협조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17일 압수수색 당시에는 임의제출조차 거부했다.

내란 사태 전후로 주요 인사들이 들락거렸던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경호처가 수사기관들의 내란 수사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경호처는 지난 16일,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 수령 거부 이유는 "우리들의 업무가 아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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