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과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등이 위반 내용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과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B 약국 또한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일부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것이 약국 조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