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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법원에 체포영장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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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417조 준항고 유사 절차" 주장
법조계 "집행되지 않은 영장 불복 어렵다"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불복 절차가 현행 법체계에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집행이 이뤄진 것과 같은 정도"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를 명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체포·압수 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형소법 어디에도 해당 조항(효력)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위법이자 무효"라며 "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를 위반(영장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형소법 417조에 명시된 준항고 절차에 근거한 이의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류영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류영주 기자
문제는 준항고 절차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다퉈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준항고는 수사기관을, 체포적부심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법체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처음 보는 법적 대응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실과 영장의 발부 사실, 영장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집행을 불허해 줄 것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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