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A사 측은 최근 전주시를 상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을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
A사는 전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덕진공원 2개 구역 중 동북부 권역에 참여한 농업법인 B사가 부적격 업체라며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개 구역에 대해서도 참여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의 적정성을 놓고 민원이 제기돼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를 앞두고 올해 상반기 안에 협상대상자 선정과 공원조성계획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민간공원 특례와 관련한 절차를 마쳐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악재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덕진공원 일부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은 전주동물원 인근 덕진구 호성동1가 산11-6번지(11만3792㎡), 호성동1가 산29-1번지 만수초등학교 인근(16만5663㎡)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기존 절차가 '무효 처리'되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감사 결과, 산림공원과는 2023년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용역 대책협의회 면담에서 토지주들에게 "민간이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권원(소유권 등)을 확보한 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이 때문에 토지주가 민간사업자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민간공원 특례 제안을 독점하고, 선택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9월 30일 공고한 덕진공원 2개 구역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와 관련해 제안서 평가표에 오류가 발견돼 한 달 뒤인 10월 30일에 재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