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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尹 수색 위해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제외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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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그 경우 형사소송법 제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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