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류영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가 첫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시간만 끌다 경찰에 체포를 부탁한 셈인데, 사건이첩도 없이 체포만 요구한 것이라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공수처가 요청했고, 내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 특수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일임하겠다. 6일 중에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고 한다.
사건이첩 없이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만 하고 나머지 조사는 공수처가 맡겠다는 것인데 법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