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면담한 뒤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 등에 의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법적 결함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수본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경찰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수사준칙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개정됐다'고 말했다"며 "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영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