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보사령관. 윤창원 기자'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직 군 장성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할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인물이다. 문 사령관은 검찰이 앞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등장한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관련 논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부하들에게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달 3일 10시 27분쯤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주변에서 대기하던 대원 10명에게 내부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체포 대상자였던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부하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을 줄줄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