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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대전시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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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외국인 아동 대상 월 10만 원

대덕구청사. 대덕구 제공대덕구청사.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외국인 아동 대상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덕구에 90일 이상 체류지를 등록하거나 거주하고 대덕구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내국인·외국인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간 보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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