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전북 무주군이 올해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3월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260개 농가에 농업인 월급을 지급한다.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오는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하고, 무주군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급액은 매달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설정했다.
2018년 도입된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에 영농비와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주군은 지역 216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