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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선거 연기 불가피' 법원, 허정무가 낸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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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김조휘 기자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김조휘 기자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치러질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며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후보는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선거에는 허 후보와 정몽규 현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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