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이 교사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A고등학교 측은 B군 등 재학생 3명을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학교는 B군 등이 2023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교사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서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행각은 B군이 지난해 11월 보건실에서 교사 C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덜미를 잡히면서 드러났다.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B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측 자체 조사를 통해 D군 등 2명도 불법 촬영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치마를 입은 교사에게 질문이 있다며 다가가 설명을 듣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교사는 7명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은 수백 장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을 신고 받은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B군 등 3명에 대해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또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과 특별 휴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촬영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촬영물을 함께 본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고 등교 중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 교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