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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선관위, 주민소환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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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시민단체 청구 3개월만에 서명인 수 215명
선관위, 소명 절차 거친 뒤 내달 초 발의 전망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될 전망이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지 3개월 만이다.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김 군수의 주민소환을 청구할 당시 "김 군수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에도 일말의 사죄와 부끄럼 없는 행동으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양양군민 모두의 힘으로 부정한 군수를 처벌함으로써 양양군과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지난해 연말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3771명(양양군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선관위의 서명부 보정 작업과 열람 절차 등을 거친 결과 유효 서명인 수는 최종 4215명으로 집계됐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투쟁위원회 제공'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투쟁위원회 제공
이날 주민소환투표가 인용됨에 따라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김 군수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초에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투표 시기는 다음 달 말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 참여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양지역의 한 카페를 방문해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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